Instagram 'catchdog_team_'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쓰레기와 오물로 범벅이 된 버스 안에 방치됐던 개 30여 마리를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했다.
지난 9일 동물권행동 캣치독팀은 직무 유기 혐의로 충남 서산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직원들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청 직원들이 학대받거나 죽은 개를 발견했음에도 격리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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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서산시청에는 "누군가 서산시 지곡면 공터에 버스를 주차해놓고 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몇 마리가 탈출해서 돌아다닌다"라는 내용의 민원이 쇄도했다.
시청과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 버스 안에는 진돗개 등 중·대형견 30여 마리가 방치돼 있었다.
일부는 죽거나 물려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단체가 공개한 사진 속 개들은 더러운 버스 안에 머물며 힘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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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출동한 시청 직원들은 소방 당국과 공조해 일부를 생포하고, 견주 A씨에게도 '개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라'라는 시정명령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견주 A씨가 구조를 거부해 시청은 지난달 A씨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고발 이후에도 2주 이상 버스를 방치하다 지난 6일께 버스 안에 있던 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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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치독팀 관계자는 "개들이 사라진 버스 안에는 오물과 사료, 개털이 뒤범벅돼 온갖 악취가 진동했다"라면서 "서산시 담당 직원들은 한 달쯤 전부터 동물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격리 조처 없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분리·치료되어야 할 개들이 도살됐는지, 버려졌는지 향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씨 사유재산인 버스 안에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어 A씨에게 여러 차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버스 안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의를 요청해왔다"라고 반박했다.
또 "경찰에도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수사 자료로 제공해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