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9일 구 회장은 자기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구 회장은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속도로 초과속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구 회장과 같은 회사 소속 김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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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 부장은 자신이 페라리를 몰았다고 했으나 경찰이 추궁하자 2차 조사 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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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단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3월 구 회장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