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경기 수원 지역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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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밤 11시께 붙잡았다.
A군은 범행 이후 돌연 112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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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도 확보해 검찰 송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