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탈주범 김길수, 과거 성범죄 전력도...20대 여성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6년

인사이트 4일 오후 4시 44분쯤 김길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화면 / 법무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입원 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범 김길수(36)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KBS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 2011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안양경찰서


이후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 판결은 2012년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았다.


당시 관련 재판을 받던 중 김 씨는 "상대가 성관계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거짓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 형을 받기도 했다.


인사이트서울지방교정청장


앞서 김 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있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지난 2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중이던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30분께 화장실을 가겠다며 보호장비를 해제한 사이 도주했다.


김 씨는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도망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교정당국은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며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지만, 탈주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미 수도권을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