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여자친구와 싸우다 화 안 풀리자 35kg 대형견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흥호)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35㎏짜리 대형 반려견(올드 잉글리쉬 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팔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