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재결합한 남편의 '성관계 강요'...반찬 챙겨주러 갔다가 '살해'당한 아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혼자 사는 남편에게 반찬을 챙겨준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가 살해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6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아내 B씨(62)가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언급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9월 A씨 부부의 딸이 이비인후과 약을 먹고 돌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뇌 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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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병간호에 힘을 쏟았지만 딸은 4년이 넘는 투병 끝에 지난 4월 사망했다.


오랜 기간 아픈 딸을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 관계 갈등을 겪었던 A씨 부부는 딸이 사망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혼했다가 8일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재결합한 뒤에도 다툼을 반복했다.


남편 A씨는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가 하면 딸의 사망보험금 중 50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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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아들을 폭행해 A씨는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혼자 살게 됐다.


분리 조치 이후, 아내 B씨는 혼자 사는 남편을 외면하지 못하고 종종 반찬을 챙겨주며 접근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들의 의견을 고려해 다시 이혼을 결심한 B씨는 지난 6월 23일 남편 A씨의 집을 찾아가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다시 이혼하자"라고 말했다가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이었다. 남편은 15분가량 김씨의 목을 조르고 팔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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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그는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남편 김모(66)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