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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최근 고용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계 출산율(0.7명)이 올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반등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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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계부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신청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부득이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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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정 기간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육아휴직제가 검토를 거쳐 도입될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최장 2년까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전까지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눈치를 보거나 사직 압박을 받았던 부당한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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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육아휴직제' 소식을 들은 실제 부모들 사이에서는 현실성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출산을 꺼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데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도록 한다면 오히려 출산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영아기보다 학령기에 가까워지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데,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출산휴가 직후로 정한 것도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