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30대 공무원이 공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7월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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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발주 공사와 관련한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세입자 퇴거 비용 명목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A씨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봐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 원에 달하면서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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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300만 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라면서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100만 원으로 낮췄다.
또한 1심에서 내린 약 43만 원의 추징 명령은 액수를 약 38만 원으로 낮추고, 1천만 원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