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앞으로 '출산·군 복무'하면 국민연금 더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아이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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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는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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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 역시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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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크레딧은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길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