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 이사장의 자진사퇴 승인 요청의 건을 승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시작된 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김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 뉴스1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 대한 아주 부적절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며 김 이사장 신상 관련해 오 처장에게 확답을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 뉴스1
한편 김필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필여 이사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본부 정관 위반이 확인됐다며 해임요구서를 발송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