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아내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해버린 4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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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어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문제로 아내를 차에 태워 이동을 했고, 아내가 또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하자 차를 길가에 세웠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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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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