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조두순·김근식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아야 된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두순·김근식과 같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내놨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조두순 / 뉴스1


미국은 현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1천~2천피트(304m~609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시카법을 시행 중인데, 이를 본뜬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고,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명령하는 시스템이다.


법원의 거주지 제한 명령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인사이트아동연쇄성범죄자 김근식 수배전단 / 뉴스1


즉 출소 후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며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각에서는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에게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한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