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박스녀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압구정과 홍대 거리를 활보했던 이른바 '박스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 중이다.
엔젤박스녀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입은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이 A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해산시켰다.
이후 A씨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A씨는 지난 13일 압구정동 거리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만 입고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