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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SBS Biz'는 정부가 직장가입자에 편입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대거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올 초 발주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 2단계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1단계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1단계로 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서 탈락한다.
또 2단계로 좁힐 경우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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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부 차원의 연구 내용이지만 실제로 피부양자 범위를 2단계까지 축소할 경우 은퇴한 부모님과 취직하지 않은 대학생들도 피부양자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피부양자를 대폭 줄이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판단이다.
현재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본인 기준 조부모, 부모, 장인, 장모, 손자, 형제자매까지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피부양자들이 대거 탈락해 건보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단계적 인정기준 범위 축소'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타국에 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 가능한 점 등에 많은 지적이 있어 합리적인 피부양자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