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길 건너던 할머니 일부러 차로 치어 죽이고 '보험금 1억 7천' 타낸 여성 운전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70대 노인을 죽게 만든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2세 여성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고의로 76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고 시속 42km/h까지 가속해 B씨를 들이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를 당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반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이후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 원을 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에서 재판부는 "A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B씨를 골라 범행을 했다.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