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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초과근무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SNS에 개제한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는 최근 근무 중 음주를 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며 캔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개된 사진에는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 등이 함께 찍혀 있었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한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감사에 나선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업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것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