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근무 중 순찰차에서 낮잠을 잔 상급자와 함께 있던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 추천을 받았다가 철회됐다.
지난 20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지난 8월 지하철역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A 순경은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둔 채 낮잠을 자는 상급자 B 경감과 함께 차에 타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경찰청장이 잇따른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이 된 시점이었다. 특별치안활동 기간 경계근무 강화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순찰차에서 내려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한 주민이 골목길에 장시간 정차된 순찰차를 이상하게 여겨 차 안을 확인하고서는 경찰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B 경감은 지구대에 접수된 112 신고를 상부 보고 없이 종결 처리했다가 근무태만으로 직권경고를 받았고, 동승했던 A순경도 직권경고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최근 용산경찰서는 경찰의 날을 맞아 서장 추천을 거쳐 A 순경에 대한 경찰의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으로 서장이 추천하면 경찰청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모두 상신 과정에서 A 순경이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경고는 인사 카드에 기록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용산경찰서는 아직 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추천한 직원들에게 먼저 표창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날 표창 계획서를 보면 "조직 이미지를 떨어뜨리거나 민원을 불러일으킨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청은 용산경찰서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용산경찰서는 결국 이날 A 순경에 대한 표창 지급을 철회했다. 경찰은 앞으로 표창 대상자 검토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