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공론화돼서 12년 받아...그냥 죽여버릴걸" 부산 돌려차기남, 보복 벼르고 있었다

인사이트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고자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는 가해자 이씨가 감방 동기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12년이나 받았다"며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 피해자 측 제공


또 그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거다" 등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발언들은 이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형을 덜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반복했던 것이다.


인사이트'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 뉴스1


최근 교정 당국은 이씨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넘겨받아 이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씨는 상고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