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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충청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간 성폭행을 방치한 데 이어 이곳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 사실까지 드러났다.
충남도가 보령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충남도립요양원으로 이곳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남녀 79명이 입소해 있다.
18일 KBS가 공개한 이곳 CCTV 영상에는 종사자들이 노인들을 침상에 묶어두거나 다른 입소자가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키겠다며 옷을 벗기는 장면이 담겼다.
침대에 묶인 노인들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포기하거나 팔에 멍이 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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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분량 CCTV에서 확인된 피해 노인만 10명이 넘었다. 피해 노인 가족 A씨는 해당 매체에 "도립 요양원이라 사설 요양원보다 관리 감독이 잘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요양원 측은 "코에 넣는 튜브를 잡아 빼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요양원에서는 는 지난달에도 입소 노인 간 성폭력을 3개월 넘게 방치했다가 내부 신고로 적발된 바 있다.
노인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한 85세 노인은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을 드나들며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요양원에서는 이를 알고도 7월까지 3개월간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지지도 않았다.
보령시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가 도립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이 정서·학대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종사자당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한꺼번에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선을 그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충청남도와 상의해 요양원 지정 취소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