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딸을 갖고 싶다며 아기를 쇼핑하듯 5명이나 입양한 40대 부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기하고 학대했다.
지난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A(47) 씨와 B(45)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혼 부부였던 두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터넷에서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들에게 접근했다. 주로 미혼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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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산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아기를 낳으면 키워주겠다'고 제안해 대전, 평택, 청주 등에서 신생아 총 5명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주 좋은 딸'을 원해 아이를 입양했고, 실제로 미혼모들에게 출산일을 지정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를 받은 뒤에는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다시 돌려보내는가 하면 유기까지 해 충격을 안긴다.
영화 '브로커'
첫째 아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줬으며 쌍둥이였던 둘째, 셋째 아이는 친모에게 되돌려 보냈다. 넷째 아이와 다섯째 아이는 베이비박스에 버렸다.
부부는 5명 외에도 두 차례 더 신생아 입양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자체의 신고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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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재혼 부부인 두 사람은 정작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수까지 7명의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한 두 사람에게 큰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