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119 구조요청 해놓고 "샤워 중이니 30분 있다 출발하라" 명령하는 빌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응급상황에 필요한 구급차가 '총알택시'처럼 악용되는 행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까지 접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18일 MBC에서는 민원 때문에 곤욕을 치른 6년차 소방관에 대해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한 신고자는 열도 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든데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있다가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소방관이 시간에 맞춰 가보니 신고자는 태연히 혼자 걸어 나왔다.


소방관은 "구급차를 30분간이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신고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다음 날,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었고, 소방관은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소방관은 지난 7월 피부 가려움증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 환자를 태운 바 있다.


당시 환자는 구급차를 타는 내내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시는 거냐. 여기 의사는 타느냐.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시냐"라며 각종 질문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관이 당황하자 환자는 "저한테 화내 보시라"라고 도발했고, 소방관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뭐가 괜찮으시냐. 표정을 보니까 죽을 거 같아 보인다"라며 "제가 갑질하는 걸로 보이냐. 피부 환자를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큰소리쳤다.


한편 지난해 119 구급 출동은 약 350만 건이다. 출동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송된 환자 인원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규정상 이송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송 거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판단을 했던 현장 구급대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