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 숨진 여고생의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징계 1년이 확정됐는데, 법원의 위자료 청구 등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기각의 이유로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들었다.
17일 권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했다는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라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 / 뉴스1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유족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인지한 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1억 등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 측은 "이기철 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하겠지만, 권 변호사 또한 이 씨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이 힘든 만큼 자신도 힘들다고 강변한 것이다.
권 변호사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총 900만원에 대해 과실을 따져야 한다"며 "패소한 민사사건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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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답변서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경위서를 포함해 총 3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조목조목 따져 변명했다"며 "권 변호사의 변명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변협의 징계위도 불출석 해 괘씸하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7상임 조정위원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번째 조정기일에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도 불참했다.
이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의 강제 조정 절차를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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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주원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월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