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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다자녀를 둔 민간인의 경력직 공무원 응시 기회도 늘어난다. 다만, 다자녀 기준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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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관련 절차에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먼저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심사에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자녀의 기준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가점 부여 방안 등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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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인 대상 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자녀 2명 이상인 다둥이 부모의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경력 채용은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다둥이 부모 우대와는 별개로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지금보다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9급에서 3급(국장급)까지 오르는 데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16년이었으나 이를 1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9급에서 8급은 1년으로 6개월, 8급에서 7급은 1년으로 1년 줄어든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위한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