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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생계 유지에 막막함을 느껴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18년 5만 9,402건 수준에서 지난해 8만 건을 넘기며 2만 건 이상 폭증했다.
특히 1만 원 이하 절도 사건은 2018년 1만 3341건에서 지난해 2만 3,788건으로 약 75%(1만 447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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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절도범죄 피해 금액 상당수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한다면서 "100만 원 이하 비율이 3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만 원 이하(31.2%), 1만 원 이하(13.1%) 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절도범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본안 재판에서 본인을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계형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선택해 범죄를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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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시달리던 중 광주의 한 여인숙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일부러 벽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인근 마트에서 컵라면 등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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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B씨는 지난해 7월 안산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출소한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앞 유리에 돌을 던져 징역 1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람들이 교도소를 찾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미리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