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일)

사람 있는지 확인 안하고 크레인 잘못 조작해 '철근' 떨어뜨려...40대 손목 절단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안전 소홀 문제로 40대 운송업자의 손목을 절단하게 만든 60대 철근 가공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철근 가공업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2일 오전 8시 10분께 작업장에서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철근을 떨어뜨려  운송업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작업 반경에 B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리모컨 버튼을 잘못 조작해 철근을 떨어뜨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철근 묶음 사이에 놓여 있는 받침목을 빼던 B씨는 철근에 손 부위가 절단되는 '영구장애' 상해를 입었다.


당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철근의 무게는 1본당 길이 9m, 무게 36kg에 달했다.


재판장은 "A씨의 과실 정도,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민사 소송(일부 인용)을 통해 피해가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