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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힌 42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 장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신원불상 인물 / 채널A
당시 A씨는 폐쇄회로(CC)TV를 피해 계단으로 이동한 뒤 한 장관의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게 됐으며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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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장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팀은 지난 13일 오후 경찰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접수 다음 날인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강동구 성내동 A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 통신, 포렌식,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