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
그는 검찰의 수사 끝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속 수감돼 있는데,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때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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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검찰은 그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현금다발 사진 등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이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이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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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박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씨는 현재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다"라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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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해달라"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9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