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성매매 비용 흥정한 목사의 통화 녹음본 유포한 전도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교회 목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빼돌려 다른 신도들에게 유포한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회 전도사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목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화대 등의 비용을 흥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A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빼돌렸고 다른 신도들에게 전송해 유포했다.


A씨에게 통화 녹음을 전달받은 B씨는 지난 2018년 5~6월 같은 교회 신도를 만나 해당 녹음파일을 들려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이듬해 9월에는 다른 신도에게 전송하며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교회 전도사 내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교회를 다스릴 권리를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씨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다른 신도들의 진술 내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순수한 의도나 공익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