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고 있는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새벽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회식을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동호회 회식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차량을 도로 한 쪽에 일렬로 세워두고 인도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9~11명의 회원들은 새벽 시간 바닷가 근처 도로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인도 위에 캠핑용 테이블과 의자를 폈다.
이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치킨과 피자 등 다양한 음식을 시켜 먹으며 회식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사진과 함께 "민폐다 vs 새벽에 인적 드문 곳이라 괜찮다"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댓글에는 "당연히 민폐다", "먹고 그냥 버리고 간 건 아니길 바란다", "개념을 도로에 버리고 하는 짓", "저걸 괜찮다고 하면 인적 드문 갓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라며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을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뉴스
일각에서는 "저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뒷정리만 잘하면 큰 민폐는 아닌 것 같다", "저런 장면 흔하지 않나"라며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즐기는 이들은 자주 목격된다.
지난 6월에는 2차선 도로 위에 캠핑카를 세우고 그늘막까지 편 캠핑카가 목격됐다.
바닷가 인근 일명 '명당'으로 불리는 해안도로 갓길에는 주말이 되면 '알 박기' 차량들로 문전성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보배드림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68조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의 통행을 막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