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수)

CCTV 달 바에 '수술실 폐쇄'하겠다는 의사들...수술 앞둔 환자들은 발 동동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과반수의 의사들은 '수술실 폐쇄'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고, 수술 앞둔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굴리며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처음 시행된 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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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협에 가입된 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는 93.2%였다.


응답자의 91.2%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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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답자의 55.7%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사들은 본인이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이라 해도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91.9%가 본인과 가족 수술에서도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뒤로는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과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다.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복수응답)으로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을 제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진의 진료행위 위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된다"면서 "헌법 소원을 통해 수술실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이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 여부를 끝까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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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요즘 어디에나 달려있는 CCTV를 의사들은 왜 싫어하는 거냐", "당당하면 CCTV 설치 반대할 이유가 있나", "이러다 진짜 수술실 폐쇄되면 환자들만 불안해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달 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사협회는 정부에 계도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년의 계도기간이 있었다"며 추가 기간 연장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