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수)

직원에게 '설사 유발' 가루 섞은 음료 먹였다가 딱 걸린 중소기업 대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중소기업 대표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서 직원에게 먹였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30대 A씨와 3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모 회사에서 B씨와 공모해 다른 직원 40대 C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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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고 C씨에게 직접 건넨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흰색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C씨에게 나타난 복통·설사 증상과 관련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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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