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수)

커터칼 휘둘러놓고 피해자 탓한 학폭 가해자...'학급 교체'로 끝났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가 커터칼을 휘둘러 동급생을 다치게 했는데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지 않았다.


지난 25일 JTBC는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일, 가해자 이모 군이 교실에서 커터칼을 꺼내들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놀린다고 오해한 게 화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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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군은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입혔고 "잘라 버릴 걸 그랬다"라며 조롱을 퍼부었다.


두 달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 군은 피해자를 탓하기 바빴다. 자신은 칼을 가지고만 있었을 뿐 피해 학생이 다가와 베였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심의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군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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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은 해당 사건 전에도 피해 학생의 학용품을 던지거나 숨겼고,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머리와 배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가서 숨었고, 살도 15kg 넘게 빠졌다.


이 군은 지속적인 가해 행동으로 징계점수 16점을 받았다. 이는 강제 전학 처분이 가능한 점수인데, 실제 처분은 '학급 교체'에 그쳤다. 충분히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폭력 사안을 오래 다뤄온 김보라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습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선도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군은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과를 하지 않는 이 군과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피해 학생. 두 사람은 내년에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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