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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통지서 보고도 입대하지 않은 20대 남성, 차량 털이+판매사기 일삼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20대 남성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입대는 커녕 신체검사도 받지 않아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인영)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혐의는 병역법 위반과 절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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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입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입대하지 않고 금품 훔치는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울산 남구 지역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총 90만원을 훔쳤다. 또 휴대폰 판매사기로 2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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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고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병역 기피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와 사기 등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금액이 110만원으로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제처
한편 제때 입대하지 않는, 이른바 '병역 기피'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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