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수)

조민 유튜브 "윤 정부가 탄압한다" 주장하는 지지자들...알고보니 진짜 '잘못'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쪼민 minchobae'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판단을 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22일 식약처는 앞서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같이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쪼민 minchobae'


식약처는 조씨가 한 조씨가 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에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YouTube '쪼민 minchobae'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것이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조민을 타겟삼아 정부가 저열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YouTube '쪼민 minchobae'


이어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