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요즘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곡예 운전부터 2인 운전 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차도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 아무 곳에서나 반납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길 한복판, 골목 등에 널브러져 있기 일쑤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가 있어도 업체는 책임을 떠넘겨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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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JTBC '뉴스룸'은 인천 청라동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킥보드에 걸려 넘어진 백성기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씨는 이 사고로 팔과 등에 타박상을 입어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5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도 망가지고 말았다.
이에 전동 킥보드 업체에 전화를 해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업체 측은 "저희가 눞혀 놓으라고 안내를 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주차는 이용자 책임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횡단보도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킥보드로 인한 불편이 반복되자 서울시가 나서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차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불만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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