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homin_joo'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더팩트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 주호민 아내이자 웹툰 작가인 한수자 씨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처벌 의사를 묻는 곽 판사의 물음에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곽 판사는 향후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특수교사의 변호를 담당한 전현민 변호사는 "(주호민이)연락을 처음부터 안 받고 아예 고소를 한 것이라 저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면서 "처음부터 대화로 풀었다면 이렇게까지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교사는 아이에 대한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주 작가 부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라며 "(해당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아이의 학부모를 법정에는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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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지난해 9월 A씨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자폐가 있는 주호민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씨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서야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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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A씨는 주호민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했고, 피해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전학이나 반분리를 원했으나 겨우 합의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저지하는 과정의 훈육이 있었을 뿐 정서적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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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