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7일(수)

"부모가 자녀 결혼자금 주면 '증여세' 깎아준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자녀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대응 노력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10년 기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 3%의 자진신고 공제를 받아 970만원을 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재부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향후 결혼자금에 한해 이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1억 5000만원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97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받는다고 하면 2천만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이번 대책이 나온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5000만원이라는 공제액 기준이 10년 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여기에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도 한몫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모 세대에게 집중된 부를 자녀 세대로 내려보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다. 


대책이 발표된 후 신혼부부 사이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예비부부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부모의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커플의 경우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이유다. 


결국 부가 대물림 돼 있는 집 자식만 결혼하고, 더 유리한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효성에 관한 시각도 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혼부부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큰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