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0일(목)

래퍼 도끼, 3년 만 귀금속 외상값 갚는다...법원 "4500만원 지급해야"

인사이트Instagram 'dok2gonzo'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래퍼 도끼가 4천5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3년 만에 결론났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4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 대신 조정에 회부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인사이트Instagram 'dok2gonzo'


도끼는 A씨에게 오는 2023년 1월 6일까지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도끼가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약 2억 6천7백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약 4천5백만 원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당시 도끼는 귀금속을 구매한 것이 아닌,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도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사이트Instagram 'dok2gonzo'


이후 도끼가 일리네어 레코즈를 떠나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한편 지난 2005년 데뷔한 도끼는 힙합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도끼는 2018년 자신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른바 '빚투'에 휘말리자 "1천만 원은 내 한 달 밥값 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dok2gon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