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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극강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막노동을 하면서도 버텼던 남성 A씨는 코인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한 지 두 달 만에 '항복'을 선언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인노래방이 10대들의 모텔이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4~5년 전 아는 형이 운영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10대들의 행태를 직면했다.
당시 코인노래방 문 앞에는 "CCTV 있습니다", "CCTV 있으니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적어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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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고생들은 이곳을 사랑을 나누는 '성지'처럼 여기고 들락거렸다.
A씨는 "공항에서 무료 핫스팟 켠 것처럼 중고생들이 몰려들었다"라며 "어떤 학생들은 CCTV를 보면서 씩 웃으며 (성관계를 했다)"라고 충격적인 경험담을 전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A씨는 코인노래방 곳곳을 청소하러 들어갈 때마다 장렬한 흔적을 마주해야 했다.
내부 청소를 할 때 구석구석에서 사용한 콘돔이 발견됐고, 의자에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을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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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막노동도 버텼는데 거긴 2달 컷이었다"라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듯 혀를 내둘렀다.
A씨는 4~5년 전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지만 놀랍게도 최근까지 코인노래방이나 DVD 멀티방, 룸카페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10대들이 적지 않게 있다.
몇몇 청소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모텔 출입이 어려워 룸카페, 코인 노래방, 집 등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숙박업소 등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는 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이 금지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되면 업주와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