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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조 전 장관이 입학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며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조민은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했다. 문제 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부산대의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