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코로나로 임대료도 못내던 식당 주인, 극단적 시도 실패 후 가게에 불 질렀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60대 자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그랜저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불을 끄던 중 인근 식당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진화에 나섰다.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소된 그랜저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다. 식당도 화재로 인해 집기류 등이 모두 불에 탔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8시쯤 화재 현장 인근에서 방화 용의자로 60대 남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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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그는 불이 난 식당의 주인 A씨였다. 


A씨는 렌터카를 빌려 극단적인 시도를 했으나 실패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가 불을 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술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일반건조물·차량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