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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낮에 대형 매장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9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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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청소년처럼 보이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성추행했다.
이어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과정 일부는 매장 내부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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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의 반성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해당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