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남학생 70여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최찬욱(26)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데 이용했고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경찰청
뉴스1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SNS 계정을 이용해 남성 미성년자 총 70명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의 성 착취물을 촬영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에 송치 당시 그는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