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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조부모 2명이 미성년자인 손자의 입양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손자인 B군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친족 관계에 혼란을 만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건물 / 사진 = 인사이트
B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후 7개월 이후부터 조부모 손에 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A씨 부부가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데 원심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부모와 자녀, 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