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내일(10일) 생명과학Ⅱ 공란으로 '수능성적' 통지

인사이트신동욱 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 배부를 하루 앞두고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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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한편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