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올해 수능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 평가원


이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동물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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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지난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에서 출제 오류가 일어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일이 있었다.


평가원은 당초 출제 오류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험생들이 소송을 냈고, 1년이 지난 후에 '등급결정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