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1일(월)

심각한 뇌종양으로 치료받고 있는 남성에게 '4급' 공익 판정 내린 병무청

인사이트사연의 글쓴이가 공개한 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심각한 뇌종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뇌종양으로 공익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작년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어본 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뇌종양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았으며 현재 외래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지난 3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가 아닌 4급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글쓴이가 공개한 통보서 / 온라인 커뮤니티


4급은 면제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맨 처음 해당 글이 올라왔을 때 몇몇 누리꾼들은 조작을 의심했다. 글쓴이는 이 같은 누리꾼들의 반응에 직접 신체검사 결과통보서를 증거로 다시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세상에", "병무청이 너무한다", "이건 진짜 민원 넣어야겠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병무청은 올해 신체검사자부터 현역병 입대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21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안)에는 과거 보충역으로 분류됐던 고등학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 1, 2, 3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고 명시됐다. 


병무청이 이같이 입영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군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2025년이면 병력 충원이 약 20만 명(필요 병력 3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