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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607조 7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 604조 4천억원보다 3조 3천억원 증가한 액수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607조 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 법정 처리시한(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년도 예산안에선 68조원 가량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행 10만 원이었던 보상금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높였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1조 3천억 원이 증액됐으며 감염병 관리수당 1천 200억 원도 반영됐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2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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