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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오늘(15일)부터 '방역 패스'가 정식 도입된다.
지난 1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예고했던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의 방역패스 계도기간(2주)이 15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실내체육시설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관리·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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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될 때마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다.
또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은 물론 실내체육시설을 출입할 때도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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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방역 패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사업주·이용자들의 반발이 커 방역 패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기까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