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넷플릭스 'D.P.'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자신을 지적한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과 5월 A씨는 충북 청주 군부대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 B씨에 대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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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동료 병사에게 "장난칠 수도 있지 X나 예민하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 밖에 "XX, 그 X 얼굴 보기도 싫네" 등 심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5월에도 뜀걸음 중 걷다 걸려 중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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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A씨는 다른 병사에게 "XXX, 왜 이렇게 X 같냐"라며 상관을 모욕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군형법 64조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연한 자리에서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